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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NN 운영 원칙

정정·반론보도 신청 안내

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알려 주세요.

제정 2026-10-29 · 시행 2026-10-29

MNN 먹물뉴스(이하 'MNN')의 방송이나 사이트에 틀린 내용, 내려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. 틀린 곳은 숨기지 않고 고칩니다.

1. 신청 방법

  • 받는 곳: 유튜브 @MNNKorea (메일 창구는 개국 때 엽니다)
  • 함께 적어 주실 것: 방송 시각(또는 페이지 주소), 기사 제목, 틀린 부분과 바른 내용, 근거 자료
  • 정식 청구일 때는 청구인의 성명·연락처와 청구 내용을 함께 적어 주세요. 이 정보는 처리 목적에만 쓰고, 처리가 끝나면 파기합니다.

2. 처리 원칙

  • 간단한 오류(이름·숫자·날짜 등)는 확인되는 대로 다음 방송과 이 사이트에서 바로 고칩니다.
  • 고친 경우 무엇을, 언제, 왜 고쳤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.
  •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과를 신청하신 분께 알려 드립니다.

3. 법이 보장하는 권리

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께 다음 권리를 보장합니다.

  • 정정보도 청구 — 사실 보도가 진실이 아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,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(보도 후 6개월 이내)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반론보도 청구 — 사실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,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간 안에 반론을 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추후보도 청구 — 범죄 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뒤 무죄 판결 등으로 끝난 경우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MNN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려 드리고, 받아들이면 7일 이내에 방송과 사이트에 싣습니다.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4. 선거 보도

선거 기간 정당·후보자의 반론보도 청구 등은 「공직선거법」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처리합니다.